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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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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성택
조회수 707
등록일 2020-09-07
공고번호 2020-11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9-07
상임위회부일 2020-09-07
전화번호 064-741-203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12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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