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의원)제주특별차치도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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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좌창성 |
조회수 | 796 |
등록일 | 2020-09-07 |
공고번호 | 2020-110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0907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전화번호 | 741-2046 |
첨부 |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10호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