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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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우 |
| 조회수 | 914 |
| 등록일 | 2021-08-17 |
| 공고번호 | 2021-123 |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10817 |
| 상임위회부일 | 2021-08-17 |
| 전화번호 | 741-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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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123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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