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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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632 | ||||||
등록일 | 2020-09-07 | ||||||
공고번호 | 2020-120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0-09-07 |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2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오인의 소지가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o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건강”이라는 표현으로 고침 (안 제8조의2 제1호)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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