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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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727 | ||||||
등록일 | 2020-09-07 | ||||||
공고번호 | 2020-117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0-09-07 |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17호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〇 실질적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해, 관리직과 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지자체의 지도․감독 권한과 관련하여,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 등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조항과 사후 경영실적 평가 시 여성관리자․임원 확대 평가 내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출자․출연 기관 내부규정에 양성평등 균형 유지 내용 포함(안 제6조) 〇 조직․인사 평가 내용에 여성관리자 및 여성임원 확대 사항 포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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