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이유찬 |
조회수 | 820 |
등록일 | 2020-09-09 |
공고번호 | 2020-132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09-09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전화번호 | 741-206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132 호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