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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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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봉근
조회수 856
등록일 2020-09-08
공고번호 2020-126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0-09-08
상임위회부일 2020-09-07
전화번호 064-710-206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126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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