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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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
조회수 | 733 | ||||||
등록일 | 2020-09-07 | ||||||
공고번호 | 2020-124 |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0-09-07 | ||||||
상임위회부일 | 2020-09-07 | ||||||
전화번호 | 064-741-2024 |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24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담당관)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현행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2016. 11. 23. 이전까지는 존속기한을 두었으나 2016. 11. 23. 현행 조례 제9조를 삭제함으로써 존속기한이 없는 상태임.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만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도 않아 위원회를 상설로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자문과 심의가 필요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자동으로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o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금) 18시까지 다음의 제출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 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 및 전송 : (064)741-2024, Fax(064)741-2352 - E-mail : y971028@korea.kr 라.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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