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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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찬 |
조회수 | 737 |
등록일 | 2020-11-10 |
공고번호 | 2020-161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11-10 |
상임위회부일 | 2020-11-06 |
전화번호 | 064-741-206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61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