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김태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이유찬
조회수 737
등록일 2020-11-10
공고번호 2020-161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11-10
상임위회부일 2020-11-06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61호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