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전병구 |
조회수 | 862 |
등록일 | 2020-11-11 |
공고번호 | 2020-173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11-11 |
상임위회부일 | 2020-11-06 |
전화번호 | 741-203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73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