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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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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병구
조회수 862
등록일 2020-11-11
공고번호 2020-17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11-11
상임위회부일 2020-11-06
전화번호 741-2033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73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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