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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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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좌창성
조회수 808
등록일 2020-11-11
공고번호 2020-166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11-11
상임위회부일 2020-11-06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6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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