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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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좌창성 |
조회수 | 808 |
등록일 | 2020-11-11 |
공고번호 | 2020-166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0-11-11 |
상임위회부일 | 2020-11-06 |
전화번호 | 064-741-204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166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