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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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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작성자 김연희
조회수 163
등록일 2024-11-05
공고번호 2024-19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4-11-05
상임위회부일 2024-11-04
전화번호 064-741-2065
첨부

(이상봉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90호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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