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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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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원)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좌창성
조회수 161
등록일 2024-11-05
공고번호 2024-187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4-11-05
상임위회부일 2024-11-04
전화번호 0647410244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7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에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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