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의원)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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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좌창성 |
조회수 | 161 |
등록일 | 2024-11-05 |
공고번호 | 2024-187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4-11-05 |
상임위회부일 | 2024-11-04 |
전화번호 | 064741024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187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에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