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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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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상훈
조회수 296
등록일 2024-10-02
공고번호 2024-182
소관부서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4-10-02
상임위회부일 2024-09-30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입법예고_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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