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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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상훈 |
조회수 | 296 |
등록일 | 2024-10-02 |
공고번호 | 2024-182 |
소관부서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4-10-02 |
상임위회부일 | 2024-09-30 |
전화번호 | 064741202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