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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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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784
등록일 2020-12-07
공고번호 2020-183
소관부서 환경도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0.12.07
상임위회부일 2020-12-07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83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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