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의원)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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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택 |
조회수 | 651 |
등록일 | 2021-02-15 |
공고번호 | 2021-4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02-15 |
상임위회부일 | 2021-02-15 |
전화번호 | 741-203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4호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