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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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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고유신
조회수 779
등록일 2021-12-10
공고번호 2021-22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12-10
상임위회부일 2021-12-08
전화번호 064-741-2063
첨부

(입법예고) 2494.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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