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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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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의원)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유찬
조회수 826
등록일 2021-03-08
공고번호 2021-3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03-08
상임위회부일 2021-03-08
전화번호 064-741-2067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용).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30호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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