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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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찬 |
조회수 | 740 |
등록일 | 2021-03-08 |
공고번호 | 2021-29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1-03-08 |
상임위회부일 | 2021-03-08 |
전화번호 | 064-741-206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29호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