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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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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876
등록일 2021-03-08
공고번호 2021-28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0-03-08
상임위회부일 2020-03-08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28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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