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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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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735
등록일 2021-03-08
공고번호 2021-26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1-03-08
상임위회부일 2021-03-08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1790.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26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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