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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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찬 |
조회수 | 901 |
등록일 | 2021-02-16 |
공고번호 | 2021-2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1-02-16 |
상임위회부일 | 2021-02-15 |
전화번호 | 064-741-2067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23호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