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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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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734
등록일 2021-04-12
공고번호 2021-45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0412
상임위회부일 2021-04-12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양영식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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