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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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734 |
등록일 | 2021-04-12 |
공고번호 | 2021-45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0412 |
상임위회부일 | 2021-04-12 |
전화번호 | 064-741-203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4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