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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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좌창성 |
조회수 | 788 |
등록일 | 2021-04-15 |
공고번호 | 2021-56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04-15 |
상임위회부일 | 2021-07-12 |
전화번호 | 064-741-2046 |
첨부 |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횡단보도+보행+안전을+위한+조명시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56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