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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좌창성
조회수 788
등록일 2021-04-15
공고번호 2021-56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04-15
상임위회부일 2021-07-12
전화번호 064-741-2046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횡단보도+보행+안전을+위한+조명시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56호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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