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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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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의원)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란 입법예고
작성자 김미숙
조회수 742
등록일 2022-03-15
공고번호 2022-60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315
상임위회부일 2022-03-14
전화번호 064-741-2063
첨부

2690.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 60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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