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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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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오정은
조회수 820
등록일 2021-05-18
공고번호 2021-7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05-18
상임위회부일 2021-05-18
전화번호 064-741-2033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71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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