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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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정은 |
조회수 | 746 |
등록일 | 2021-05-18 |
공고번호 | 2021-70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1-05-18 |
상임위회부일 | 2021-05-18 |
전화번호 | 064-741-2033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70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