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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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주 |
조회수 | 798 |
등록일 | 2021-05-20 |
공고번호 | 2021-79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05-20 |
상임위회부일 | 2021-05-18 |
전화번호 | 064-741-204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79호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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