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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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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798
등록일 2021-05-20
공고번호 2021-79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05-20
상임위회부일 2021-05-18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79호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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