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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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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734
등록일 2021-06-07
공고번호 2021-95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06-07
상임위회부일 2021-06-07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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