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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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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희의원)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성택
조회수 814
등록일 2021-06-07
공고번호 2021-92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06-07
상임위회부일 2021-06-07
전화번호 064-741-203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92호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6월 0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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