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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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민경 |
조회수 | 770 |
등록일 | 2021-06-08 |
공고번호 | 2021-104 |
소관부서 | 행정자치위원회 |
공고년월일 | 20210608 |
상임위회부일 | 2021-06-08 |
전화번호 | 0647412026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104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