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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민경
조회수 770
등록일 2021-06-08
공고번호 2021-104
소관부서 행정자치위원회
공고년월일 20210608
상임위회부일 2021-06-08
전화번호 0647412026
첨부

(게시용)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104 호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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