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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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미선 |
조회수 | 761 |
등록일 | 2021-07-06 |
공고번호 | 2021-114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0706 |
상임위회부일 | 2021-07-06 |
전화번호 | 064-741-2033 |
첨부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고태순의원)0706.hwp 바로보기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7월 0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