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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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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757
등록일 2021-07-06
공고번호 2021-11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0706
상임위회부일 2021-07-05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양영식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112호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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