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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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757 |
등록일 | 2021-07-06 |
공고번호 | 2021-113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0706 |
상임위회부일 | 2021-07-05 |
전화번호 | 064-741-203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112호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