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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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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지영
조회수 757
등록일 2021-08-18
공고번호 2021-130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08-18
상임위회부일 2021-08-17
전화번호 064-741-2054
첨부

1.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황국 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130호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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