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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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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성미선
조회수 760
등록일 2021-08-17
공고번호 2021-124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08-17
상임위회부일 2021-08-17
전화번호 064-741-203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김경학의원).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8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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