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이운 의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김홍진 |
| 조회수 | 359 |
| 등록일 | 2022-12-13 |
| 공고번호 | 2022-163 |
| 소관부서 | 교육전문위원실 |
| 공고년월일 | 2022-12-13 |
| 상임위회부일 | 2022-12-12 |
| 전화번호 | 064-741-2075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63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