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검색열기

메뉴열기

주메뉴

메뉴닫기

서브페이지 컨텐츠

입법예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게시판 상세보기
(김황국의원)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644
등록일 2021-08-18
공고번호 2021-139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1.8.18
상임위회부일 2021-08-17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hwpx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139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