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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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봉근 |
| 조회수 | 599 |
| 등록일 | 2022-12-13 |
| 공고번호 | 2022-171 |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 공고년월일 | 2022-12-13 |
| 상임위회부일 | 2022-12-12 |
| 전화번호 | 0647412067 |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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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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