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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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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의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홍진
조회수 1041
등록일 2022-12-13
공고번호 2022-165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2-12-13
상임위회부일 2022-12-12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65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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