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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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698 |
등록일 | 2021-11-09 |
공고번호 | 2021-185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
공고년월일 | 2021-11-9 |
상임위회부일 | 2021-11-05 |
전화번호 | 741-203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