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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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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698
등록일 2021-11-09
공고번호 2021-185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11-9
상임위회부일 2021-11-05
전화번호 741-2034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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