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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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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민실
조회수 692
등록일 2021-11-08
공고번호 2021-184
소관부서 교육전문위원실
공고년월일 2021-11-08
상임위회부일 2021-11-05
전화번호 064)741-2075
첨부

(입법예고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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