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배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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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창훈 |
조회수 | 756 |
등록일 | 2021-11-09 |
공고번호 | 2021-191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1-11-09 |
상임위회부일 | 2021-11-05 |
전화번호 | 064-741-204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1 – 191호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