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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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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829
등록일 2022-02-03
공고번호 2022-11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203
상임위회부일 2022-02-03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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