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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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604 |
등록일 | 2022-02-03 |
공고번호 | 2022-10 |
소관부서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2023 |
상임위회부일 | 2022-02-03 |
전화번호 | 064-741-2035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