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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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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의원)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미선
조회수 666
등록일 2022-03-14
공고번호 2022-4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3-14
상임위회부일 2022-03-14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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