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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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철 |
조회수 | 764 |
등록일 | 2022-03-14 |
공고번호 | 2022-53 |
소관부서 | 농수축경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2-03-14 |
상임위회부일 | 2022-03-14 |
전화번호 | 064-741-206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53호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