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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홍주연
조회수 829
등록일 2022-07-05
공고번호 2022-93
소관부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고년월일 20220705
상임위회부일 2022-07-05
전화번호 064-741-2035
첨부

(입법예고)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93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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