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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김선주
조회수 844
등록일 2022-09-06
공고번호 2022-113
소관부서 환경도시전문위원
공고년월일 2022-09-06
상임위회부일 2022-08-26
전화번호 064-741-2045
첨부

(입법예고_주민청구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2-113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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