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홍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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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좌창성 |
조회수 | 148 |
등록일 | 2025-02-10 |
공고번호 | 2025-12 |
소관부서 | 환경도시전문위원 |
공고년월일 | 2025-02-10 |
상임위회부일 | 2025-02-10 |
전화번호 | 064-741-2044 |
첨부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12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