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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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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준 의원)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송은미
조회수 1170
등록일 2023-09-04
공고번호 2023-164
소관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공고년월일 20230904
상임위회부일 2023-08-29
전화번호 064-741-2066
첨부

(2023-16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164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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